2025년 10월 29일,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서 비교 유효성 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ies, CES)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초안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기간 중에 본 가이던스가 발표되었다는 점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간소화하려는 FDA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10년 의회는 생물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을 제정하여, 공중보건서비스법 (PHS) 제351(k) 조항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간소화된 허가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법 제351(i) 조항은 “생물학적 유사성”을 “임상적으로 비활성인 구성 성분에서의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참조 제품(reference product)과 고도의 유사성을 가지며, 안전성, 순도 및 효능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생물의약품”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FDA는 “참조 제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입증을 위한 과학적 고려사항” 이라는 가이던스를 최초 발표하며 이 분야에 대한 규제 기대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던스는 개발사가 달리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일반적으로 비교 유효성 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구조적, 기능적 특성 분석, 동물 실험, 인체 약동학(PK) 및 약력학(PD) 데이터, 임상적 면역원성 평가를 바탕으로 제안된 제품과 참조 제품 간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비교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후원사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비교 유효성 시험은 일반적으로 400-600명의 피험자를 등록해야 하며, 시험당 평균 비용은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고비용 시험입니다. 또한 시험 완료까지 최대 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제품 허가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025년 초안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제 개발사는 비교 분석 평가와 비교 약동학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보다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제된 단백질의 구조적 특성을 매우 높은 특이도와 민감도로 규명하고, 생체 내 기능을 정밀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FDA가 축적해 온 풍부한 규제 경험에 기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FDA는 총 76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하였으며, 보다 정교하면서도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바이오시밀러 개발 방법을 고려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던스 발표 이전에도 FDA는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제품별 자문을 통하여 임상 유효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초안 가이던스는 이러한 입장을 모든 잠재적 개발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본 가이던스는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가속화하도록 FDA에 지시한 “미국인을 다시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과도 부합합니다. 또한 최근 EU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허가를 위한 임상 데이터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초안 검토 문서를 발표한 유럽의약품청(EMA) 등 다른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규제 당국들의 진입 장벽 완화 노력은, 이러한 중대한 제품들에 대한 규제 경로를 더욱 조화시키고 신속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Docket No. FDA-2011-D-0605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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